소득세법령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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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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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3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500만 원인 경우 연 150만 원의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지 않는다.
해설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면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사람을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법령은 귀속 순위를 정하며, 배우자 공제가 부양가족 공제보다 우선합니다.
- 장애인 추가공제는 1명당 연 200만 원이므로 연 100만 원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므로 소득금액 500만 원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영주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은 그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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