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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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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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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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9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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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해설
심판청구 결정 후 행정청이 9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면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장은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합니다.
- 조세심판관은 조사·심리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해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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