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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령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ㄴ.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ㄷ.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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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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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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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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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는 2개 이상 과세기간 관련 잘못(ㄱ)과 과세관청 외 기관 제공 자료의 처리(ㄷ)입니다.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한해 허용됩니다.

  •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는 재조사 사유입니다.
  •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해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조사는 재조사 사유입니다.
  •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정기선정 조사의 사유일 뿐 재조사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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