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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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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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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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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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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한다.
해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 1천5백만 원 이하일 때 업무사용비율을 100분의 80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았더라도,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은 100분의 100입니다.
-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금융리스부채 이자비용도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
- 처분손실 중 차량별 800만 원 초과분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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