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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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2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환급)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제도이며,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합니다. 신고까지 통합하는 것은 사업자 단위 과세입니다.
-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규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총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하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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