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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법인세법」상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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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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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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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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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해설
포괄 양도 후 해산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면, 해산등기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합니다.
-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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