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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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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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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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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수시부과 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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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해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 미종결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연장을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합니다.

  •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입니다.
  • 사업연도 중 수시부과 사유로 포탈 우려가 있으면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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