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중소기업 아님)의 법인세 세무…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중소기업 아님)의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주)한국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 ~ 12.31.)에 대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의 합계는?○ 제25기 사업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150억 원이고, 이 중 50억 원은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다.
○ 제25기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총금액은 5천만 원(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분 4천만 원, 영수증수취분 1천만 원)이다.
○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1천만 원 중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합계액은 5백만 원이다.
○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는 경조금과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및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는 없다.
1
5백만 원
2
6백만 원
3
7백만 원
4
8백만 원
해설
손금불산입 합계는 적격증빙 미수취분 5백만 원과 한도초과액 2백만 원을 더한 7백만 원입니다.
[1단계] 증빙 미수취: 영수증 수취분 중 건당 3만 원 초과분 5백만 원은 직부인합니다.
시부인 대상 = 5천만 − 5백만 = 4천5백만 원[2단계] 한도액(중소기업 아님): 기본한도 1천2백만 원
일반수입금액 100억 원 × 0.3% = 3천만 원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50억 원(100억 초과 구간) × 0.2% × 10% = 1백만 원
한도 = 1천2백만 + 3천만 + 1백만 = 4천3백만 원[3단계] 한도초과액 = 4천5백만 − 4천3백만 = 2백만 원
합계 = 5백만 + 2백만 = 7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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