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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신고와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신고와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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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토지를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거주자이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3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다시 경정한다.
해설

토지를 2회 이상 양도하여 기본공제 적용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예정신고를 한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2회 이상 양도로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예외로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결정·경정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발견일부터 2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다시 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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