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상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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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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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사업자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해설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장부와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해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과세 공급과 면세 공급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이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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