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납세자…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납세자가 독촉 규정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ㄴ.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 징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ㄷ. 납세자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로서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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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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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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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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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압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독촉 후 미완납(ㄱ)과 납부기한 전 징수 후 미완납(ㄴ)입니다.
국세징수법은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와, 납부기한 전 징수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를 압류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 독촉장 기한까지 미완납한 경우는 압류 요건입니다.
- 납부기한 전 징수로 단축된 기한까지 미완납한 경우도 압류 요건입니다.
- 납부기한 연장을 받고 분할납부 기한에 미납한 경우는 연장 취소 및 즉시 징수 사유일 뿐 압류 요건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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