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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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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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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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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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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등으로 8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설

공급하는 사업자의 주소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인도하면 위탁자 명의로 수탁자가 발급하고,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위탁자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등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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