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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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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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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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를 하였으나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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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외국항행용역에는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으로 한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은 제외한다.
해설
우표(수집용 제외)·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습니다.
나머지는 영세율의 사업자 지위, 외화 획득 요건, 외국항행용역 범위를 잘못 서술했습니다.
-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며, 면세사업자만 사업자가 아닙니다.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상품 중개 용역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외국항행용역에는 국외에서 국내,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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