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품 등의 시용판매에 있어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로 한다.
2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3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로서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설

장기할부조건을 3회 이상 분할 수입으로 정의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법인세법령상 장기할부조건은 판매금액을 월부·연부 등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 시용판매는 반송·거절 의사표시 없이 판매가 확정되는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사업연도입니다.
  •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는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 중소기업은 장기할부 판매·양도에 대해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익금·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