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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2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3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4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해설

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할 때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수령 거부 시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어 송달할 수 있습니다(유치송달). 공시송달은 주소·영업소가 불분명하거나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 등에 쓰는 보충적 방법입니다.

  •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으면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합니다.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
  • 전자송달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 저장 시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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