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26년 1회차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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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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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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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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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해설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자를 대신해 보호하며 상담·학업·자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긴급구조 등을 맡는 별도 기관이다.
-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며 상담·주거·학업·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학습·정서·행동상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게 치료·교육·재활을 종합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이다.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쉼터나 회복지원시설의 지원 후에도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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