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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 | [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26년 1회차
「아동복지법」상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4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해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은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조치가 아니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제도이다.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자산 형성 지원, 실태조사, 사후관리 등 자립지원 조치를 시행하도록 정한다.

  •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은 자립지원 조치에 해당한다.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는 자립지원 조치에 해당한다.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은 자립지원 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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