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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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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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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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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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해설
1개월 초과 주기 임금을 매월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바꾸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되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이 변경은 총액 변동이 없어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의 특례를 둔 것이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 내용을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사람은 인가를 받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 도급제 등으로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우면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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