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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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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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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해 기금을 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3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지 않는다.
4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해설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했다는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그 후 설립된 노동조합도 단결권 침해를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지 않는다.
  • 근로자의 경제상 불행 그 밖의 재해 방지·구제 등을 위한 기금 기부는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다.
  • 표면상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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