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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다.
2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3
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4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아니다.
해설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특약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본다.

  •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다.
  •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영업양도 여부는 이전된 재산의 양이 아니라 종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기능할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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