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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 (가) )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 (나) )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가)(나)
①1520
②2020
③3015
④3030
1
(가) 15, (나) 20
2
(가) 20, (나) 20
3
(가) 30, (나) 15
4
(가) 30, (나) 30
해설

(가)에는 30, (나)에는 15가 들어간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그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 (가)를 15일이나 20일로 둔 조합은 사전 통지 기간이 틀렸다.
  • (나)를 30일로 둔 조합은 납부기한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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