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의 기산하는 날…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의 기산하는 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시작한 날
ㄴ.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임금을 지급한 날
ㄷ.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ㄹ.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해설
보존기간 기산일이 옳은 것은 근로자 명부와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이다.
근로자 명부는 해고·퇴직·사망한 날, 고용·해고·퇴직 서류는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기산한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시작한 날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임금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기산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