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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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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의 제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벌금이 아니므로, 벌금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벌이 따르는 것은 신고 근로자·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이다.

  •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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