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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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한 이후에 지체 없이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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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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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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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해설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하므로, 사후 신고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고, 신고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다.
-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한 쟁의행위가 된다.
- 적법한 직장폐쇄 후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직장점거를 계속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 정당한 직장폐쇄로 평가될 때 비로소 사용자는 그 기간의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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