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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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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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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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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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한다.
해설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이라고 볼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으면, 그 동의에 따른 상계는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더라도 직접지급 원칙상 사용자는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 일부 공제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출산·질병·재해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려고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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