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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인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인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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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에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더라도,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없다.
2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4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해설

기업그룹 내 전적이라도 근로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가 있으면 그때마다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할 업무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미리 포괄적 동의를 얻어 둔 경우 개별 동의 없는 전적을 허용한다.

  •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전보·전직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그 변경에 어느 근로자를 포함할지에 관한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뜻한다.
  •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어, 법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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