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여성의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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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3
사용자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4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해설
다태아 임신 시 출산전후휴가는 120일이므로, 100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이 원칙이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주어야 한다.
-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을 주어야 한다.
- 복귀 보장: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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