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공문서>의 … | [9급 국가직 국어]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어] 26년 1회차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공문서>의 ㉠~㉣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것.
○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를 정확히 표현할 것.
○ 여러 뜻으로 해석되는 표현을 삼갈 것.
○ 문맥에 맞는 정확한 어휘를 사용할 것.<공문서>
□□기술교육원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2026년 <디지털 취약계층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원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 증진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디지털 취약계층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하는 데 귀 기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3. 본원은 관내 어르신ㆍ장애인ㆍ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활용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참여 희망자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사업 안내 및 신청서 작성 지원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
㉡: 디지털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
㉢: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이용
4
㉣: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설
㉢을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이용'으로 고친 것은 여러 뜻으로 해석되는 표현을 오히려 만들어 내므로 적절하지 않다.
원문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이용'은 '이용'이 효율적이라는 뜻이 분명하다. 수정안처럼 쓰면 '효율적인'이 '공공서비스'를 꾸미는 것으로도 읽혀 '효율적인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다른 뜻이 된다.
- ㉠: '증진과 확대하기'는 명사구와 동사구가 대등하게 이어져 구조가 다르므로, '증진하고 확대하기 위해'로 맞춘 것은 대등 접속 원칙에 맞다.
- ㉡: 주어 '본원은'과 피동 서술어 '제공될'이 호응하지 않으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로 고친 것은 성분 간 호응 원칙에 맞다.
- ㉣: 신청서를 내는 쪽은 참여 희망자이므로, 받아들인다는 뜻의 '접수'를 '제출'로 바꾼 것은 문맥에 맞는 어휘 선택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