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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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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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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3
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4
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교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두는 기구이다.
- 교정자문위원회는 소장이 아니라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이므로 옳지 않다.
- 위원 정수는 10명 이상 12명 이하가 아니라 10명 이상 15명 이하이므로 옳지 않다.
- 회의는 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지방교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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