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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4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해설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는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집행법은 접견내용 청취 등의 사유를 범죄 증거인멸·형사법령 저촉 우려, 수형자의 교화·건전한 사회복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의 세 가지로 한정한다.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청취 등 사유에 해당한다.
  •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는 청취 등 사유에 해당한다.
  •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청취 등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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