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송ㆍ재수용 수…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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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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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어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취소한 자가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경비처우급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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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다.
해설
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불명 등 형집행정지 취소 사유로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시행규칙은 이송·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에 관하여 변경·새 수립 여부와 경비처우급 부여 기준을 상황별로 나누어 정한다.
-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은 변경할 수 있을 뿐 반드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하므로 옳지 않다.
-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되면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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