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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갑오개혁 이후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우리나라의 갑오개혁 이후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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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의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에서는 형의 종류를 사형(死刑), 유형(流刑), 장형(杖刑), 태형(笞刑)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
2
1905년의 법률 제2호 「형법대전(刑法大全)」에서는 형의 종류를 주형과 부가형의 2종으로 구별하였다.
3
1912년의 제령 제13호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에서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태형(笞刑)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4
1912년의 조선총독부령 제34호 「조선감옥령시행규칙(朝鮮監獄令施行規則)」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이를 독거구금에 부칠 수 없도록 하였다.
해설

1896년 「형률명례」는 형의 종류를 사형·유형·역형·태형의 4종으로 정하여 장형을 폐지하였으므로, 장형을 포함시킨 설명이 옳지 않다.

갑오개혁 이후 신체형인 장형이 폐지되고 노역을 부과하는 역형(징역)이 형벌 체계에 들어왔다.

  • 1905년 「형법대전」은 형을 주형과 부가형의 2종으로 구별하였으므로 옳다.
  • 1912년 「조선태형령」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에게만 태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옳다.
  • 1912년 「조선감옥령시행규칙」은 18세 미만자를 특별한 경우 외에는 6개월 이상 계속 독거구금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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