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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무기형으로 그 집행받은 형기가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형자라도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2
소장은 귀휴 중 탈선 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소장은 수형자에게 2일 이상 귀휴를 허가한 경우에는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귀휴를 허가할 때에는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므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호서약서 제출은 귀휴 허가에 따르는 필수 절차이며, 소장의 판단으로 생략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 아니다.

  •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의 특별귀휴는 형기 요건 없이 5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귀휴자가 신청하면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2일 이상 귀휴를 허가하면 귀휴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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