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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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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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 범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수형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하거나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설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범죄·보호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사는 소장이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으로, 교정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소장이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해당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생략 규정을 두지 않는다.
-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형자도 그 후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수형자나 담당교도관을 출석시켜 진술·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옳다.
- 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면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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