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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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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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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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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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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해설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12시간이 아니라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이를 12시간 이내 석방 사유에 함께 묶은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상 사면·가석방·형의 집행면제·감형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석방일시 지정 시 그 일시)에 하고,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5시간 이내에 한다.
- 피석방자가 질병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가 곤란하면 본인 신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므로 옳다.
-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 거실에 수용하여 상담·지도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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