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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통근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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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에게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없다.
4
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
해설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작업장에 통근하는 수형자도 외부통근자이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허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치활동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한다.
-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외부통근자가 법령이나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연령 요건을 넘는 65세 이상 수형자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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