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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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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소장은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3
소장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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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외부 공공기관·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외부 직업훈련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만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경비처우급에도 허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회견학,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접촉차단시설 없는 장소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상위 처우급 대상이지만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확대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 반면, 외부 직업훈련에는 그런 단서가 없다.
-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곳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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