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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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2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
3
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한다.
4
지급받은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때에는 소장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형집행법상 작업·직업훈련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면 위로금을, 작업·직업훈련 중 또는 그로 인하여 사망하면 조위금을 지급하며, 조위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위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할 뿐 석방할 때로 한정되지 않으며, 석방할 때 지급하는 것은 작업장려금이므로 옳지 않다.
-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상당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위로금·조위금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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