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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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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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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보호실 수용기간 연장은 1회당 10일이 아니라 7일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상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이고, 의무관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 범위에서 연장하되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므로 옳다.
-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이고 1회당 12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진정실 수용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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