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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재심사에 대한 …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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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재심사에 있어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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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하되,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정기재심사에 있어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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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해설

재심사에 따른 경비처우급 조정은 원칙적으로 한 단계, 특히 필요한 경우에도 두 단계의 범위에서 하므로 세 단계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경비처우급 조정 폭을 한 단계로 하되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두 단계까지 허용한다.

  • 2개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집행하는 경우 형기를 합산하고, 합산 형기가 20년을 넘으면 20년으로 보므로 옳다.
  •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옳다.
  • 재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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