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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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유산ㆍ사산을 포함하여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소장은 유아양육의 허가를 받은 수용자가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때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4
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의 호송차량 좌석을 각각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호송 시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는 예외 없이 호송차량 좌석을 분리하여야 하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령은 호송할 때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 등을 각각 호송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예외 규정이 없다.
- 임신 중이거나 유산·사산을 포함한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수용자에게는 정기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옳다.
-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유아양육 허가 취소를 요청하면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유아를 보낼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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