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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에 대한…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인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파란색이다.
2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3
소장은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4
소장은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의 해소가 인정되어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해설

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인 경우 번호표·거실표 색상은 파란색이 아니라 노란색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상 관심대상수용자·조직폭력수용자는 노란색, 마약류수용자는 파란색이며, 마약류수용자가 관심대상수용자나 조직폭력수용자에도 해당하면 노란색으로 한다.

  •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하므로 옳다.
  •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대상이 아닌 수용자는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은 공소장 변경·재판 확정으로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석방할 때까지 해제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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