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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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그 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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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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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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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한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된 수형자라도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으므로, 예외 없이 이송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한 수형자의 재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집중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하므로 옳다.
- 공휴일·토요일·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부과하지 않지만 수형자가 신청하면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근로 작업을 부과하면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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