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적 교육평등관에 해당하는 것은? | [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26년 1회차
허용적 교육평등관에 해당하는 것은?
1
교육의 결과가 같지 않으면 평등하지 않다.
2
인간의 타고난 능력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교육의 양은 능력에 비례해야 한다.
3
학교시설, 교사자질, 교육과정 등에서 학교 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4
저소득층의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해설
타고난 능력이 다르므로 교육의 양을 능력에 비례시켜야 한다는 관점이 허용적 교육평등관이다.
허용적 평등관은 신분·성별 등에 의한 제도적 차별을 없애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허용하는 것을 평등으로 본다.
- 교육 결과가 같아야 평등하다는 관점: 결과의 평등(교육결과의 평등관)에 해당한다.
- 학교시설·교사자질·교육과정의 학교 간 차이 해소: 교육조건의 평등(과정적 평등관)에 해당한다.
-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의 기초학습 능력 지원: 불리한 계층을 보상하는 보상적 평등관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