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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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한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2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되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선거일 전 90일부터 가상정보임을 표시한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으며, 가상정보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 언론 종사자가 여론조사결과 등 객관적 자료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해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후보자 등 비방은 금지되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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