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단, 1…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하며, 제한액산정비율, 총 수당 인상액, 총 산재보험료 등의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ㄱ.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4천만원 + (인구수 × 100원)
ㄴ.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3천5백만원 + (인구수 × 50원)
ㄷ. 도지사 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 + (인구수 × 250원)
ㄹ.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9천만원 + (인구수 × 200원) + (읍ㆍ면ㆍ동수 × 100만원)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지역구시·도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산정기준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기본금액에 인구수(장 선거는 읍·면·동수 가산)를 곱한 금액을 더해 산정하며, 지역구시·도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산식은 제시된 대로이다.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인구수 가산액은 맞지만 기본금액이 법정 기준과 다르다.
- 도지사선거는 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의 기본금액이 법정 기준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