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쟁송과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선거쟁송과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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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국민, 등록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대통령선거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의 통지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으며,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고, 동점자가 있으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소송은 선거인·정당·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제기하므로, 국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대통령선거에서 국회가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국회의장이 공고하고 당선증을 교부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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