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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그 설치는 후보자가 각각 설치한 것으로 본다.
ㄴ.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없다.
ㄷ. 동시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ㄹ.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1대 및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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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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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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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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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공동 설치와, 후보자가 다른 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가 될 수 없다는 두 설명이다.
동시선거에서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 등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도 각 후보자가 설치한 것으로 본다.
-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들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공동 선임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4개 이상 동시선거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는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만 사용할 수 있고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쓸 수 없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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