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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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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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라도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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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통령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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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설
천재·지변 등으로 대통령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선거를 연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연기는 대통령이 한다.
- 선거의 일부무효 판결·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투표구가 있어도 재투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으면 재투표 없이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궐원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명부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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