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의 결정과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당선인의 결정과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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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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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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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선거 당시의 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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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저지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장시킴으로써 투표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훼손하므로 평등선거원칙에 위배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해설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일 때 등록마감시각에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투표는 실시하지 않지만 당선인 결정은 선거일에 한다.
- 선거일 투표 중 후보자 사퇴·사망 등으로 후보자가 1인이 되면 나머지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망하면 소속정당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의석배분 저지조항이 정당 투표를 사장시켜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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